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사용방법 중 하나인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1.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2.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 전기
-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창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1.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2.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1. 국민행복 카드사
2.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3.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4. 전용카드 발급처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5.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차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 아래에서 간편하게 국민행복카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