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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 21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 남짓 남은 현재까지도 아직 접수하지 않은 분들은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처럼 월 10만 원을 꾸준히 적금하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과 방법을 중심으로 지원내용, 주의사항,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 목표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는 총 3년 동안 10~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1,44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 추가 적립으로 월 4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하기 때문에 꽤나 큰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단, 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년 동안 계좌를 닫지 않고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 동안 업무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최소 10시간 이상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활용 방법에 대한 '후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 저축 계좌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격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만 발생하면 신청 가능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표 참고)
2024년 가구소득 |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228,445원 |
2인가구 | 3,682,609원 |
3인가구 | 4,715,657원 |
4인가구 | 5,729,913원 |
5인가구 | 6,695,735원 |
6인가구 | 7,618,369원 |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자 : 10만원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자 : 30만 원 매칭
지원자격과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대상) |
차상위 이상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수령액(원금 + 정부지원금)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수익 | 가능 | 가능 |
지원조건 및 주의사항
1. 지원조건
- 3년간 계자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 가입기간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고 누적 12회 미납하면 환수 해지됩니다.
-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접근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신청 후 절차
- 소득확인조사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군구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처리를 합니다.
-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을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