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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분류별 신고 대상
소득 분류 | 신고 기준 |
금융소득 |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
기타소득 | 필요경비 80% 공제 후 연간 300만원 초과 시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 :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2) 신고대상 확인방법
본인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방법대로 따라서 확인하세요.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국세청에서 도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신고 대상 유형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①[세금신고] 카테고리로 커서 이동 ▶ ②[종합소득세 신고] ▶ ③[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아래 화면처럼 본인의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간편 신고 대상자인지 또는 일반 신고 대상자인지 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직 국세청에 잡히지 않은 소득이라도 본인이 인지하는 소득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하여 추후 적발 시에는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자 :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별 수입 금액이 최소 5억 원, 최대 15억 원 이상인 사업자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기업 | 1.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4.5.31.까지 소득세 신고(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7.1.)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건설, 제조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해당 없음 | |
음식, 소매, 숙박업 | 1.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 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많이 벌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기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4년 과세표준 세율 구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0%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0%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0%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0%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0%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0%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0% | 6,594만원 |
2. 작년(2022년 귀속) 세율과 올해(2023년 귀속) 세율 비교
작년에 대비하여 가장 큰 변화는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최저 1,200만 원이었다면 오래는 1,400만 원 이하까지 최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음 단계인 4,600만 원 역시 400만 원이 상승하여 5,000만 원까지 15% 구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변경 전이라면 24% 구간이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작년(2022년 귀속) 세율 | 올해(2023년 귀속) 세율 | ||||
2022년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23년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X | 1,400만원 이하 | 6% | X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1,400만원 ~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5천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A대표님의 작년 한 해 사업소득이 7,000만 원, 소득공제 등으로 500만 원, 총 6,500만 원인 경우 해당하는 세율 15%를 곱해 6,500만 원 X 15% = 975만 원이 됩니다.
※ 계산이 힘드신 경우나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하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