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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및 혜택 인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등급별 혜택, 판정 기준, 인정 절차 등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1. 가입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특별한 조건 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혜택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여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1. 1-2등급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지원.
- 재가급여: 집에서 생활하며 지원을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 복지용구: 일상생활을 돕는 장치나 기구.
2. 3-5등급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일부 현금 지원.
- 복지용구: 일상생활을 돕는 장치나 기구.
3. 인지지원 등급
-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일상생활을 돕는 장치나 기구.
3.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확인 필수).
-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치매 확인 필수).
4.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아래에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2. 장기요양 인정 조사
- 조사자: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 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 사전 통보: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상세
항목 | 설명 |
ADL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
IADL |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
인지기능 | 기억력, 판단력 등 |
행동변화 | 이상 행동 및 변화 |
간호처치 | 필요 간호와 치료 |
재활영역 | 재활 필요 상태와 욕구 |
3. 장기요양등급 판정
- 인정조사: 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제출.
- 등급 판정 기준: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
- 등급 통보: 판정된 등급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 포스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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