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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높은 수입을 내는 사업자여서 정리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제도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더불어 혜택과 주의할 점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자 제도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으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해서 신고한다면 세무조사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에 임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업종별 최소 5억 원, 최대 1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업종별 | 수입금 |
농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단체 등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1. 신고기한에 대한 혜택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비해 신고 및 납부기한이 1달 더 연장됩니다.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일반 |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6월 30일까지 |
2. 추가공제 혜택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월세액 공제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월세액 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를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성실신고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지방세 감면 등과 관련된 혜택
성실신고대상자 주의사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장부기장 내역까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성실하게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받으라고 나라에서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에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더불어, 성실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산출 세액의 5/1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른 사후 검증 대상자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명세 & 미수취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추징 대상
성실신고대상자가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계산한 경우에 해당되며, 20/100인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소득금액의 10/100 이상이 경정된 경우입니다.
4. 특수관계인 인건비 신고에 대한 적정성 확인
친인척 지급명세서는 부속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매달 원천세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융 이체내역을 비교함으로써 지급 여부 확인 및 직무 등 입증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