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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한 번씩은 알아보실 텐데요.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자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어 5월 31일까지 접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글 하단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한 링크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정기신청 기간 : '24. 5. 1. ~ 5. 31.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6. 1. ~ 11. 30

     

    3. 지급일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3. 12. 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및 지급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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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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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부합하는데요. 다만 이 금액을 산정할 때 부채 규모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빚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4. 신청 제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 다른 세대 내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배우자가 그런 경우
    • 상용 근로자로서 생계에 크게 지장 없는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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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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