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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안내,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처리단계, 신청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3.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1.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3.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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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바우처 신청/지급과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9.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